[인천뉴스 이정규 기자]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구청으로 받은 교부금을 직원이 적절히 운용하지 못해 7900여만 원의 이자 수입 손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자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여재만 의원은 지난 해 12월 '제257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2023년 공단이 구청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24억5000만원에 대한 사용 실태를 재차 따져 물었다.
앞서 신정숙 의장도 지난 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교부금 운영에 대해 물었으며, 이 당시까지 공단은 사실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구의 교부금을 정기에금에 넣어두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공단은 통상 정기예금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소요 자금이 발생하면 1년에 5회에서 6회의 이체 절차를 거쳐 사용하곤 했다.
그러나 공단은 특별한 사유없이 2023년에만 교부금을 정기예금에 이체를 않았기 때문에 7945만원의 이자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에 박성민 공단 이사장은 "직원 한 명이 출납을 담당하기 때문에 생긴 단순한 실수다"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실제 자금 운용의 특성 상, 결재 승인권자는 담당자, 파트장, 실장, 본부장, 이사장까지 5명이 관여하기 때문에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기 보다는 '직무 유기'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최근 공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담당자, 파트장, 실장 등 3명에 대해서만 '견책'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공단측은 "구에서 당초 경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고, 최초 견책보다 한 단계 위인 감봉 처분을 했으나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종 견책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도 적절성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측은 "직무유기가 분명한 중대 사안에 대해 견책 처분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가, 게다가 최고 관리책임자인 본부장과 이사장은 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았는가"를 지적한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 실수로 견책 처분을 받게되면, 향후 성과 시험에서부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계속 꼬리표로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재만 의원은 "이번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 다른 사례를 알아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구의 교부금과 지원금을 받는 기관과 단체에 대해 자금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해 9월 6일 계양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여재만 의언이 직접 대표발의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으로 '출자 · 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