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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범죄 무죄·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누적 877건 중 8건만 전원재판부 회부…736건은 각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과 장애인 이동권 소송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의 헌법위반 여부를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헌재는 9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과 장애인 시외·광역버스 이동권 사건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총 8건으로 늘었다. 지난 8일 기준 누적 접수된 재판소원은 877건이며, 이 가운데 736건은 각하됐다.

첫 번째 사건은 유사강간 사건 피해자가 무죄 확정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이다. 해당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재판소원에서 성범죄 판단의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인데도 법원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형사 피해자의 기본권과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이 시외·광역버스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권 소송이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대상 노선과 이행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일부로 한정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해당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청구인은 향후 거주지나 직장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소송을 반복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재판청구권 침해를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