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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출산가구' 민영주택 특공 받는다

정부,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 발표

청년부부 전세대출 가산금리 절반 낮춰

혼인 청년들 공공임대 입주 기회 더 줘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도 낮추기로

정부가 이달 중에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중에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결혼한 청년부부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가산금리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9일 정부는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부담을 완화한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앞으로는 절반 수준으로 인하(0.3 → 0.15%p)해 적용한다.

특별공급의 기회도 한층 넓힌다.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6월 중 신설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혼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신혼부부와 출산·양육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및 거주 기준도 완화한다.

더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가도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가구는 입주 소득 기준을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인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가구는 우선공급 기준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공급 기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존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이 혼인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2세 미만에서 더 확대한다.

청년 부부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혼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혼인한 청년들의 세제 부담도 덜어준다.

여러 이유로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청년 부부가 받던 불이익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도 혼인신고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 환급해준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유류세 환급금도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대원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장은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찾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