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는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등록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 병원을 방문해 내장 칩 삽입 또는 외장 칩을 부착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정부 24, 또는 군청 축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10월 한 달간은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제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를 위해 중요하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군민들이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