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오염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강화 등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강조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는 앞서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남촌산단 조성될 경우 발암물질 4종이 위해도를 초과해 주거와 교육환경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과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기업과 협의하도록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해 공공성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조치 등이다.
시는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는 오염물질 배출 업종 제한없이 남촌산단을 가동하였을 경우, 일부구간에서 발암성물질 4개(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 항목이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돼, 환경보전방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대기 1종~3종 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계획(안)은 2020년 환경보전방안보다 훨씬 강화된 대기 1종~5종 오염물질 배출업체 모두를 입주 제한해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한 발암성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보다 산업용지 이격거리 확대(278m→355m), 완충녹지 폭 확대(폭 10m→10m~27m)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고 했다.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기업과 협의하도록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해 공공성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공성 훼손 우려 해소를 위해 수익보장약정서 의결권 협의 조항 삭제 및 주주협약서 상 공공부분 이사 지명권을 확대(공공3, 민간4→공공4, 민간3)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