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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노후정비 박차

인천지역 원도심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5개 지역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이 추진된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20일 시청 기자브리핑을 통해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통해 ▲거점공간 혁신 ▲인천다움 특화 ▲거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4개소에서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주택전면개량 등을 원하는 6개소를 해제한 38개소로 조정하고, 22개소를 신규로 지정해 총 60개소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제거점 조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지구 등 경제기반형 3개소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강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근린재생형 19개소 등 총 22곳이다.

또한 인천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속 관리를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업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해 6월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해 지역・주거・상권 활성화를 아우르는 역세권 활성화 용역(5억3600만원)을 추진 중이다.

벤치마킹 및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연계하는 혁신적인 계획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용역은 오는 6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정책의 핵심 전략은 ▲공간혁신(거점시설 입체복합화·집객력·자족역량 강화) ▲생활혁신(노후·저층주거지 복합주거공간화) ▲교통혁신(역세권 보행중심 환경 구축·환승서비스 확대)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의 신규 공간혁신제도를 활용하고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인천시 역세권 활성화 조례 제정(안)' 등 다각적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이번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45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 중인 26개 사업의 도시재생 지속성 유지에 기여할 것이며 활력을 잃은 역세권에 대한 혁신적 제도개선으로 인천의 미래가치가 크게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양호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나,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해 신규 사업 구역을 발굴하고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 및 입안 제안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통합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원, 쪽방촌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사업발굴을 위해 2023년에 2차례 공모했으며 총 42곳의 신규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신규 사업구역 후보지에 대해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구비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운영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이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 인천시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기존 공모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정비계획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한 ‘신속행정 제도’도 운영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특히 쪽방촌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을 모색해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소통방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교육도 시행한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제도 반영을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과 조례 정비도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최 국장은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1980~1990년대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로, 노후화로 인한 정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에는 5곳이 대상이 된다.

이 대상 지역에는 연수, 구월, 계산택지를 비롯해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이상인 갈산·부평·부개 그리고 만수 1·2·3 지역이 포함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도시개발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 종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방향,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등 재정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시는 4월 법령 시행에 맞춰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착수 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와 주민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전문가를 총괄기획가(MP)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비예정구역 중 주민들의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도,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해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인 노후계획도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