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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 피해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전세 피해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인천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긴급생계비와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전세 피해 지원 계획 수립 또는 변동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발의안에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인천시장이 전세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지면서 수정 가결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주택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지원과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이 되려면 실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영 의원은 “당초 준비했던 내용 중 일부가 제외돼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인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