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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강화군이 12월 말까지 지역 314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 등 설립요건 충족 여부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부동산업 영위 여부 및 장기 휴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해산 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양도 차액 또는 임대료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 기간에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에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