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는 23일 오전 11시 주식회사 미래금의 송도센트럴파크호텔(소유자 : 인천도시공사)의 무단영업행위 중단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개시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강제집행은 법원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근거한 건물인도 및 동산압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법원 집행관은 호텔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미래금을 대상으로 건물인도에 대해 계고했다.
2013년 8월 12일자 법원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호텔 운영은 종료됐으며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 관광호텔)은 2022년 10월 20일 임(전)대차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인천도시공사의 건물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래금은 관광호텔의 무단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건물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 및 호텔 내 동산압류를 23일 오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2일 오후 7시경 인천도시공사에 해당 위약금 36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집행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 및 소송 등을 통해 건물 인도 절차를 추진하고 미래금의 불법영업행위 정리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