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경기도가 김포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 3건을 포함해 97건의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감사에서 기관경고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경기도는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이번 감사는 2020년 10월 이후 김포시의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시정 18건, 주의 35건, 통보 21건 등 각종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경징계 5명·훈계 29명 등 인사 조치도 이어졌다.
재정 조치 규모는 86억 원에 달한다.
문제의 핵심은 기관경고 3건이다.
▲기술지도계약 체결 업무 소홀 ▲물가변동분 미정산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 ▲위반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미이행 등이 대표적이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공사비가 부풀려지거나 행정처분이 누락되는 등 시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례다.
감사에서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사례도 확인됐다.
위탁용역 적격심사 과정에서 1순위 업체가 자격 미달로 포기했음에도 보완서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성을 무너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농지처분명령 유예가 끝나지 않은 농지를 공장 부지로 전환해준 사례,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하도급 관리 역시 허술했다.
한 조성사업에서는 2억 원대 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잘못 지급해 하도급업체 권익을 침해했고 또 다른 사업에서는 과다 지급으로 지급 지연이 발생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일부 공무원의 위법·부적정 업무 수행이 행정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김포시가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