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李 대통령 가세, 내란특별재판부 놓고 여야·사법부 충돌 격화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 의사를 밝히며 가세한 가운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과 헌법 질서 파괴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고, 국회·법원·변호사협회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 신뢰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현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권한 침해와 재판 신뢰 훼손 우려가 크다”며 신중 검토를 촉구했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 배당은 법원의 전속 권한이라는 점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도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때문에 재판부를 바꾸자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과 대통령을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과 대통령 측은 설치를 입법 사안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과 국민 신뢰 훼손을 설치 정당화 근거로 들며,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뉘른베르크 재판 등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헌법과 국민을 넘어선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도 경고를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문제가 없다”며 사법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논란은 단순 헌법 논쟁을 넘어 이제 정치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 

앞으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설치 시점, 기존 재판부와의 관계, 남용 가능성 배제 등의 쟁점이 남아 있으며, 국민적 신뢰와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입장 조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