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다만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2025년 3분기 정기회의에서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심의했다.
윤리감사관실은 현장조사와 동석자 진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동료 변호사 2명과 식사 후 일반 유흥주점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으나 여성 종업원 동석은 없었으며 사건 관련 직무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비용 역시 동석자가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와 접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잇따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당일, 또 5월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직후 등 주요 시점마다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5월에는 강남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장사진을 공개했다.
황정아 의원은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사이 핵심 의혹의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속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사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조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