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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장사시설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추진 근거 마련… 화훼산업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지역 장사시설에서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명규 의원(국민의힘, 부평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25일 제30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가족공원 등 장사시설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고 생화 중심의 추모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라스틱 조화가 대량 폐기물 발생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해 온 만큼 시가 단계적으로 반입 제한 및 금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인천 화훼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시는 5년마다 산업·문화 현황, 중장기 목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포함한 화훼산업·화훼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 생산·유통·체험·수출 등 다양한 분야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명규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 감소는 환경 보호는 물론 지역 화훼농가 지원에도 도움이 된다”며 “인천형 친환경 추모문화 정착과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후속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