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면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절차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방통위가 재적 위원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한 점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인수한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로 오른 근거가 법적으로 무효화된 셈이다.
재판부는 승인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당시 방통위는 재적 5명 중 2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안건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결정은 정족수와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승인 처분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소송을 제기한 YTN 노조의 청구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유진그룹은 2023년 말 공기업 보유 지분 인수로 YTN의 최대주주가 됐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YTN 내부 구성원들은 '졸속 처리'와 '언론의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다.
이번 판결로 YTN 민영화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서 향후 지배구조는 다시 불확실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계에서는 공영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