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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글로벌 영상기업 유치 위한 특별법 개정·제도개선 논의 본격 추진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천 서구갑)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배준영·이용우·정일영 의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참석자들은 K-CON LAND 조성을 중심으로 해외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에 노무비·임차비 등 제작비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외 경쟁국 대비 부족한 제작 인센티브를 보완해 글로벌 제작사들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수준의 인센티브 도입, 촬영 허가제 필요성,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락균 부문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센티브 경쟁은 이미 기본전략”이라며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렌 게이너 할리우드 벤처스그룹 대표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공항경제권에 대형 스튜디오가 조성되면 해외 제작사들의 한국 선택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영상문화복합클러스터 및 K-팝 전용공연장 조성과 함께 K-CON LAND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및 시 조례 제정까지 연계해 글로벌 영상기업 유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