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이 1999년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故) 이지혜 양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중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지혜 양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이 양이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으며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천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여러 단체들은 인천시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중구청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 제3조의 '종업원 제외'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11일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한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구청장으로서 인현동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참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만큼 구청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는 앞으로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천시, 중구의회 등과 협의하며 이지혜 양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