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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부당 특약"…공정위, 에이디티에 시정명령·과징금 1.1억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과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와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법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