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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 대한 해당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9일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에 불거진 피해 금액 1조 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을 전격 조사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KB증권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윤 전 대표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및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KB증권과의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수익률 극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KB증권 대표를 역임했으므로, 징계 처분이 이뤄질 당시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윤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증권이 마련한 내부통제 기준이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목적이나 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종합검사 결과에서 KB증권의 내부통제 체제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따라서 (윤 전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