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벌금 1억5000만원 청구
정몽규 HDC 회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곳을 최장 19년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약식으로 법정에 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게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006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부터 4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HDC그룹은 2000년부터 25년 이상 지정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최상단 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7년 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현황을 보고해 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주회사이자 지정 자료 제출 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1999년부터 재직해온 만큼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자료 제출 과정에서 20개사를 누락한 점을 문제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