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체방서 경선·선거운동 게시물 공유
비공무원은 여론조사 독려·사조직 운영 혐의
“불법 선거운동 무관용 원칙 대응”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과 비공무원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와 비공무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 및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리고 이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북콘서트 동원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누구든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이나 그 밖의 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사조직 설립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