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 1차 사고 때 전기자전거 파손
2차 때는 비접촉 사고였음에도 보험금 청구
접수한 파손 부품이 같아 보험사기 적발
비접촉임에도 허위 청구..벌금 100만원 선고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5월 어느 화창한 날 오후, 20대 A씨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마트를 가는 길이었다. 빨리 식재료를 사와야 한다는 생각에 그날따라 마음이 급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달렸다. 그러나 주의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 했다. 마트에 거의 다와 속도를 다소 줄이긴 했지만 마트에서 빠져나오는 차를 미처 피하지 못 했다.
파손 부품 값 벌려다 무리수
다행히 경차였던 터라 A씨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전기자전거는 파손됐다. 앞바퀴가 터졌고, 주변 보호대 등도 조각
이 났다. A씨 귀책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렇게 끝났으면 별 일 없었을 것이지만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같은 날 저녁 그는 사고가 났던 전기자전거를 그대로 몰고 가던 중 주차를 시도하던 승용차 우측면과 부딪힐 뻔했다.
다행히 접촉하지 않아 서로 쳐다보는 선에서 사태는 마무리 됐다. 본인도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였다.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A씨는 몇 시간 전 일로 부서진 전기자전거 부품 값을 벌고자 허위 접수
를 한 것이다.
합의금 등 명목으로 A씨는
보험사로부터 270만원가량
을 받아냈다.
“비접촉 사고..보험사 기망”
하지만 A씨는 2차 사고 때 파손된 부품을 1차 사고 때와 동일하게 기재함에 따라 덜미가 잡혔다.
실제 검찰 측이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사고일람표, 사고 접수내용, 보험금결정 품의서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는 두 번째 사고 때 자전거 도로에 정차하려고 하는 차량을 손으로 치면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라”는 말을 했을 뿐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
이후 현장을 떠났으나
몇 분 후 다시 돌아와 해당 승용차 운전자에게 “자전거가 고장난 것 같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자 역시 재판에 출석해 “A씨 자전거자 차량을 충격하지 않아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파손 부품이 두 사고에서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감안하면 A씨가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에겐
벌금 100만원이 선고
됐다.
[거짓을 청구하다]
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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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