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남편 수백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남편 수백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내연녀 망상 집착 폭행,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시스] 데이트 폭력. (그래픽=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고 의심하며 수년에 걸쳐 집착해온 60대 아내가 남편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늘면서 법원은 반복적 폭행과 범행의 잔혹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나흘 동안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의 숙박시설, 주거지 등에서 남편 B씨(59)를 주먹과 막대기로 수백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해 9월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고 믿으며 반복적으로 추궁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강한 망상성 의심이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은 참작했다.

다만 폭행 횟수와 수법, 범행 지속 기간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여동생들이 강한 처벌을 요구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