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상 부호 등록 본격 시행
– 8월 개통 예정인 ‘B2C 전용 통관플랫폼’에 필수 기재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가이드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다음달 5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하는 관세법 제254조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기위한 것이다.
등록 대상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이버몰 운영자, 구매대행·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등이다. 기존 고시 등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전자상거래업자도 이번 신규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국내 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 뒤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등을 첨부하면 되고, 해외 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현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발급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된다.
관세청은 기업 간 무역거래(B2B) 중심의 기존 체계를 소비자 대상(B2C) 환경에 맞춰 개편 중이며, 향후 도입될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이 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 국민건강 위해물품이나 위조 상품 등 불법 물품 취급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등록 시스템 가동은 관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 사업자 관리 체계를 우선 정비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통관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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