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연어 술자리’ 위증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검찰이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검은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무죄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발단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서울고검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데 있다. 이에 대검 대변인실은 “재판부는 변호인 신청에 따라 ‘문서 송부 촉탁’을 했을 뿐 ‘문서 제출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문서 송부 촉탁은 법원이 자료를 보유한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로, 강제력이 있는 문서 제출 명령과는 차이가 있다.
대검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생성한 자료에 대해 두 차례 문서 송부 촉탁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1차 요청 당시에는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차 요청 때는 지난 4월 2일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송했다는 이유로 각각 ‘송부 불가’ 회신을 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을 상대로 다시 문서 송부 촉탁을 했고, 서울고검 TF의 원본 자료 일체를 보관하던 종합특검이 자체 검토를 거쳐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4월 24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는데, ‘진실’ 반응이 나온 결과를 재판부에 회신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봤다.
한편 국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증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유죄라는 판단에 대해 “이상한 판결”이라며 법원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자료 미제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보완수사권은 티클마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로딩 중…
로딩 중…
로딩 중…
레이어
대검 “이화영 위증사건, ‘무죄 핵심증거 누락’ 주장 사실 아냐”
대검찰청이 ‘연어 술자리’ 위증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검찰이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검은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무죄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