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고지확인서·신체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
서울청, 송파서 경찰관 고소 사건 강동서 배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 4명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 서명을 위조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A경위·B경장·C순경·D경감을 입건했다.
이들은 2024년 4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오모씨의 권리고지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수사보고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강동경찰서로 배당했다.
사건 당시 송파경찰서 소속이던 A경위는 오씨에 대한 신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해 경찰 내부 시스템인 킥스(KICS)에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오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권리고지확인서를 작성해 사건 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받는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는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입감하기 전 외상이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기록하는 문서다. 권리고지확인서는 체포·구속할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다. 경찰은 유치장 입감 전에는 신체 상태를 확인한 뒤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권리고지확인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오씨 측은 손가락 골절로 정상적인 서명과 날인이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신체확인서와 권리고지확인서에 서명과 무인(지문)이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경위는 이후 오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권리고지확인서 작성 경위와 서명·날인 절차 등을 묻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B경장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권리고지확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순경은 경찰병원 진료 이후 담당 의사의 실제 소견과 다른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D경감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한 혐의와 함께 독직폭행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고소장과 첨부자료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와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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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손가락 부러져 서명 못했는데”…’가짜 서류’ 작성 의혹 경찰들, 본격 수사
현직 경찰관 4명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 서명을 위조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당시 송파경찰서 소속이던 A경위는 오씨에 대한 신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해 경찰 내부 시스템인 킥스에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