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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논란…전문가들 "부작용 우려"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건부 하향’ 검토

중대범죄 한해 만 14세→13세 하향

“낙인효과, 소년사법 시장화” 부작용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현행 유지 권고안이 의결됐던 만큼, 연령 하향이 낙인효과를 키우고 소년사법 체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대범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최종 보고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1953년 마련된 현행 기준은 약 70년째 유지되고 있다. 연령 하향 논의는 지난 2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 장관에게 숙의 토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촉법소년 제도 정비를 위해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연령을 낮춰도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가 충분치 않고, 보호·교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 여론 등을 고려해 다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중대 범죄에 한한 조건부 하향’은 마치 합리적 절충처럼 보이나 실상은 13세 아동에게 전과자 낙인을 부여하고 교도소 구금의 길을 여는 것”이라며 “대중 압력에 편승해 아동 발달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외면하는 행위이자 국제 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조건부 연령 하향 방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범죄로 한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과 다름없다”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비행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연령만 낮추는 것은 헌법 정신이나 소년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건부 하향이 도입될 경우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수경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장)는 “소년사법 분야에서는 변호인 초기 선임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부모의 경제력 등에도 많이 좌우된다”며 “조건부 하향이 도입되면 중대범죄로 포섭되는 것을 피하고자 죄명 의율에 사활을 걸 것이고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만 13세는 아직 성숙한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나이인 만큼 처벌보다 보호와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만 13세는 뇌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뇌 발달 완성 시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이로 현재 청소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이 과거보다 발달했을 뿐 결코 더 성숙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배경엔 돌봄과 보호의 부재가 있는 만큼 연령 하항보다 위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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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논란…전문가들 “부작용 우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현행 유지 권고안이 의결됐던 만큼, 연령 하향이 낙인효과를 키우고 소년사법 체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