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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왕래 없던 큰아버지 빚 1억, 왜 조카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왕래가 없던 큰아버지의 억대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조카가 법적 조언을 구했다.

해외 있는 동안 상속포기 못한 조카 ‘대출 상속’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는 자주 연락을 못한 채 바쁘게 지내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형제 중 둘째인 아버지는 지난 2009년에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 시간이 흘러 2020년,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장에 갔을 때 큰어머니와 사촌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긴 했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2025년, 해외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삼촌들로부터 “은행과 법원에서 큰아버지의 빚과 관련된 서류가 왔다면서, 자신들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업무에 쫓겨서 정신이 없었던 A씨는 ‘어른들이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겼다.

얼마 전 귀국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서류를 받게 됐다. 큰아버지가 생전 은행에서 빌린 약 1억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A씨가 대신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알고 보니 큰아버지는 2014년에 대출을 받았고 202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빚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며 “저는 큰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와서 1억이 넘게 남의 빚을 제가 다 떠안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법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큰아버지의 대출이 오래된 만큼 소멸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대습상속 지위 몰랐다, 주장해 볼 여지”

해당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큰아버지의 선순위 상속인들인 그 큰어머니와 사촌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에게까지 승계가 되어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로 보인다”며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가 큰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 아버지 대신 상속이 되는 ‘대습상속’으로 인해 채무를 승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라며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조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경우, 2025년 상속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본인이 대습상속인 지위였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다”며 “상속포기 기한을 놓쳤다면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소멸시효를 항변해 볼 여지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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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