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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와 지난해 합의 관세 15% 이내 억제에 우선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청사.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부과할 예정인 신규 관세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세 자체는 부당하지만,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관세 상한선인 15%를 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타협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22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EU 집행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산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025년 7월 ‘턴베리 협정’에서 합의된 15% 상한선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턴베리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양국 간 무역 협정이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6월 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거래를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부족해 미국의 상업적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관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공급망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적용 중인 미국의 관세 체제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자정(한국 시간 24일 오후 1시)을 넘으면서 만료된다.

EU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입장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면서도 “그러나 핵심 목표는 협정이 준수되도록 하고, 우리 기업들이 협정에서 제공하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법원이 2025년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올해 2월부터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해 왔다. 여기에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더해지면서 현재 EU 상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이미 턴베리 협정의 상한선인 15%에 근접한 상태다. 하지만 현행 관세의 법적 시한(150일)이 오는 24일로 끝나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 의회의 연장 승인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통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2년 내 미국으로 수입되는 복제약(제네릭)에 100%, 3년 내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EU 집행위 대변인은 “해당 의약품들은 EU-미국 협정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이라며 “미국 측이 이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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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