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근로실태부문
명목임금, 상용직·일용직 모두 증가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률 추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3高 압박 지속
명절 제외하면 2023년 7월·8월 이후 처음
23년 당시엔 특별급여 감소로 명목임금 상승률 낮은 탓
만원권, 오만원권.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올해 5월 기준 실질임금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비자물가·유가·환율 등 고물가 압력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 상승률을 추월한 탓이다. 공휴일이 많은 명절이 있는 달을 제외하면 2023년 7~8월 이후 첫 2개월 연속 감소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2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만8000원) 감소했다. 지난 4월(1% 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실질임금 하락세다.
실질임금이 하락한 이유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명목임금 상승률을 추월했기 때문이다.
5월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398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6만6000원) 상승했다. 상용직(1인당 월평균 424만5000원)과 임시일용직(178만8000원)의 명목임금 역시 각각 1.9%, 3.2%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3.1% 상승, 전체 명목임금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4~ 2025년 1~2% 수준이었던 물가지수가 올해부터 2~3% 수준으로 올라가는 추이라는 분석이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중동전쟁 이후 작년 물가상승률은 대략 1~2%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1%인 만큼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아졌다”며 “환율·유가·물가가 모두 높은 3고 상황까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늘어난 탓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과장은 “장기간 동안 마이너스였던 임시일용직이 플러스로 나타난 기저효과가 있고, 지원금 등을 통해 숙박·음식점업이 개선되는 측면에서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근로시간이 늘었다”며 “임시일용직의 임금상승률이 3.2%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질임금이 2개월 연속 감소한 적은 명절이 있는 달을 제외하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23년 7월과 8월에 실질임금이 2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당시 전년 동월 대비 명목임금 상승률이 1.1% 정도에 그친 탓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엔 물가가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특별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며 “임금단체협상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금 달라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은 4월, 5월, 6월이 다소 평이한 달”이라며 “지금까지의 경험치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실질임금이 하락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2024년 1월에 설날이 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설(1월 또는 2월)과 추석(9월 또는 10월)은 매년 명절이 있는 달이 다를 수 있어 실질적인 기준에선 제외된다.
정 과장은 “2024년 1월의 경우는 명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배제하면 2023년 7월·8월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