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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트램펄린서 골절…원장 "혼자 뛰었다" 주장에 CCTV 돌려봤더니 ‘충격’ [영상]

3살 아이가 어린이집 행사로 찾은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을 타다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3살 아이가 어린이집 행사로 찾은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을 타다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어린이집 측은 “혼자 뛰다 다쳤다”고 설명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교사가 아이 옆에서 여러 차례 뛰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시흥의 한 가정 어린이집은 월간 생일 행사를 위해 지난 5월 22일 원생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았다.

당시 35개월이었던 A양은 이곳에서 트램펄린을 타다 골절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양의 어머니는 B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이가 트램펄린에서 혼자 뛰다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장은 병원에서 대기 중인 A양의 사진과 함께 다른 아이가 트램펄린에서 뛰는 영상을 보내며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초반 아이가 크게 다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과 달리, 병원 검사 결과는 달랐다.

B씨는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원장님이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뛴 것으로는 성장판 손상이나 골절이 생기기 어렵다’라며 의아해했다”고 전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그는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측에 키즈카페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영상에는 A양이 트램펄린 위에서 뛰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A양은 곧바로 스스로 일어났고, 이후 다른 아이와 교사가 트램펄린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교사는 A양 옆에서 약 7차례 높이 뛰었고, 그 반동으로 주변 아이들이 잇따라 넘어졌다. A양도 크게 넘어졌고, 이번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처음 전달받은 설명과 CCTV 속 모습이 너무 다르자 B씨는 “아이 혼자 뛰다가 넘어진 게 아니었다”며 “옆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뛰며 아이가 넘어졌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측은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뛴 것에 대해 “원래 그렇게 놀았다”며 “아기들이 자꾸 점프해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트램펄린은 성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고 전 촬영된 영상에서도 벽면에 “옆에 보호자 방방 이용 금지”라는 문구가 확인됐다.

A양이 다친 당시에는 원장도 트램펄린 바로 옆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이후 CCTV를 확인한 뒤 B씨에게 “아이에게 집중하느라 (교사가 뛰는 걸) 못 봤다”고 말했다.

결국 A양은 성장판 손상과 무릎 앞·뒤쪽 골절로 깁스해야 했다. B씨는 아이가 밤에 잠에서 깨 “엄마, 내 다리 왜 이래”라며 울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깁스를 풀고 상태가 호전됐지만 성장판 손상 여부는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B씨는 “원장이나 교사가 반성이나 일말의 사과가 없었다”며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실 여부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초반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혼자 뛰어 놀다가 다쳤다며 보낸 CCTV 영상 / 영상=사건반장

트램펄린을 뛰는 교사 옆에서 충격으로 넘어진 A양 모습 / 영상=사건반장

트램펄린을 뛰는 교사, 이때의 충격으로 넘어진 아이들 모습 / 영상=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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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