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무죄 판결 후 ‘체포 방해’ 사건 징역 7년 확정에
유의미한 변화 어렵다고 판단한 듯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감안해, 실질적 형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우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없이 22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것”이라며 “집무실 회동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추가 소집을 했으니 여전히 국무회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지만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로 계속 기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앞선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구형한 배경에는 실질적 형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해당 혐의가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유의미한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형벌 목적과 형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실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지만,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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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