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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처벌 수위 높인다…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형사처벌 상한을 징역 3년으로 높이고, 채무자의 출입국 정보 확인 대상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형사처벌에 앞서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 동안 두는 유예기간도 6개월로 줄인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 한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대상 채무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도 강화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선지급금 체납 정보를 제공해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를 맡기고, 양 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해 체납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의결된 제재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제재 대상자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며, 최대 채무액은 2억8000만원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을 위해 부모가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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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