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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기관, 장애인 고용 미달로 부담금 수천만 원씩 납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5.13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법무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의무를 어겨 부담금을 매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21~202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약 1억 1600만 원 납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697만 원, 2022년 334만 원, 2023년 1873만 원, 2024년 4679만 원, 2025년 3019만 원을 납부했다.

구조공단의 경우 연평균 고용인원이 25~29명으로 의무 고용인원(27~29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고용부담금이 매월 미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탓에 연평균 수치와 무관하게 결원이 발생한 달마다 부담금을 물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3억 8575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상시근로자가 약 390명에 달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매년 13~1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6~9명이었다.

이에 따라 2022년 1억 296만 원, 2023년 1억 686만 원, 2024년 9920만 원, 2025년 7673만 원을 부담금으로 지출했다.

정부법무공단 역시 2021년에 848만 9440원, 2023년에 234만 158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고용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시근로자가 110명 안팎인 법무공단은 법적 의무 고용인원이 3~4명이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고용인원이 2명이었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고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법 2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33조에 따라 미달 인원에 비례하는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김용민 의원은 “누구보다 법·제도를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무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을 반복하고 있다”며 “장애인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채용 노력과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