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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 1조 넘었다…서울 전체는 4조8000억

9월분 재산세 공시가격 상승에 전년比 8.9% 증가

주택분 15.2%↑…강남구가 전체의 22.3%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1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4조8000억원을 웃돌았다.서울시는 2026년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하고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4조4285억원과 비교하면 3951억원(8.9%)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과세 물건별로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2조8850억원, 주택분이 1조9386억원이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4.90% 상승하면서 지난해 2조7460억원보다 1390억원(5.1%) 늘었다.

주택분 증가 폭은 더 컸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6825억원보다 2561억원(15.2%)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부과액이 1조777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934억원(12.3%), 송파구 4307억원(8.9%), 중구 2712억원(5.6%), 용산구 2321억원(4.8%), 영등포구 2261억원(4.7%)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부과액은 2조1018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43.6%에 달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성동구의 부과액은 지난해 1407억원에서 올해 1627억원으로 약 220억원 늘었다. 이어 송파구 12.5%, 용산구 11.5%,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각각 10.9%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될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와 모바일 앱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을 공제받는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2249명에게 별도의 점자 안내문도 발송했다.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6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공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외국인 납세자는 2만5400명, 과세 건수는 2만8153건이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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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