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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최고가격제 손실보전, 100원 차이에 1.5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장가격과 최고가격 간 격차가 L당 100원 벌어질 때마다 약 1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제출한 원가 자료를 토대로 이르면 11월 말 첫 정산가격을 확정하고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금 소요액을 시장가격과 최고가격의 격차 100원당 1조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 간 차이가 2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손실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산업부는 2·3분기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전 규모를 2조76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반영해 1조5000억원을 추가했다.

실제 정유사에 지급될 손실보전액 산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정유사들로부터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원가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지난 7월부터 여섯 차례 열린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반영해 11월 말 정산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산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7월 이후 발생분도 분기별로 순차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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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