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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3분의 1이 외주업체… 금융권 ‘보안 내재화’ 숙제로

외주 인력 비중 최고 73.9%

토스뱅크, 5.3%로 가장 낮아

지방·저축銀 인력 규모마저 작아

보안사고와 직접 연관은 ‘비약’

선제 대응 위해 내부조직 유리

금융권이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비상인 가운데 금융사들의 보안 전담인력 3명 중 1명 이상이 외주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사는 전체 보안인력을 늘리면서도 내부인력을 줄이는 등 ‘보안의 외주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보안 기술과 대응 노하우를 내부에 축적하고, 관리·감독을 책임질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보안인력 외주화 확산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를 분석한 결과 공시에 참여한 금융사 14곳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지난해 기준 729.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주인력은 263.1명으로 전체의 36.1%에 이른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 이상이 외주인력인 셈이다.

분석 대상은 KB금융지주, 은행 8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제주·IBK기업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 저축은행 2개사(웰컴·신한저축은행), 롯데카드, 핀테크 2개사(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페이)다.

정보보호 외주 인력 비중은 KB금융지주가 73.9%로 가장 높았다. 최근 해킹 피해가 확인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외주 인력이 각각 50.9%, 44.5%로 집계됐다.

이번 해킹 사태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우리은행의 외주 인력 비중도 51.5%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내부인력을 2024년 32.5명에서 지난해 49명으로 늘리며 ‘보안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보안인력은 101명으로 분석 대상 금융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은 전체 정보보호 인력 규모 자체가 작았다. 제주은행은 8.5명, 웰컴저축은행은 7.8명, 신한저축은행은 6.1명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금융사는 인력과 비용 부담 때문에 정보보호 인력 자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4개 금융사 가운데 외주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토스뱅크였다. 정보보호 전담인력 30명 가운데 내부인력이 28.4명, 외주인력이 1.6명으로 외주 비중은 5.3%에 그쳤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정보보호는 외부 인력이나 솔루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성 활용 & 내부 관리 강화 필요

업계에서는 보안인력 내재화의 걸림돌로 ‘인력 운영 부담’을 뽑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주 인력은 내부 인력과 비교해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내부에서 정보보호 인력을 운영하려면 채용·복지 등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사내에 정보보호 인력을 두는 것 자체가 투자라는 인식이 있어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은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통상 보안인력은 상주인력으로 인건비 자체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금융권은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보안관제가 필요해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외주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외주 인력 비중만으로 보안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내부에 보안 전문 인력이 있는 금융사의 경우 미리 취약점을 점검해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보안 취약점을 미리 찾아 선제 대응하는 측면에서 내부 전담 조직이 외주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도 보안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은 외주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만, 수탁 업체로 참여하는 방식은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점검·감사하는 기능은 내부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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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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