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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퇴출’ 일단 스톱… 시총기준은 예정대로 추가상향

거래소, 시총미달 상폐 절차 유예

법원 “이의신청 보장 안돼” 제동

상장사 소명절차 신설 가능성

가처분 인용 결정된 2곳 주주들

거래소에 손해배상 청구 할수도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퇴출’ 로드맵도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당국은 당장 내년 시행이 예정된 시총 기준 추가 상향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단 취지에 맞춰 기업들의 절차참여권 등이 보장된 형태로 규칙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상향 계획 변동 없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코스피·코스닥 시총 기준 상향 조치 계획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시총 기준 미달 기업 상장폐지결정 효력 정지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부실기업 퇴출을 골자로 지난 7월부터 상향된 시총 기준인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을, 오는 2027년 7월부터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하기로 했다.

법원이 ‘시총 기준 상향’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이 이유로 꼽힌다. 거래소는 “법원이 시총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시총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시총 기준 상향 시행 전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의 소명 절차가 새로 신설될 전망이다. 이번 법원 판단에서 주로 지적된 부분은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의 부재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지점이라는 이유에서다.

■본안 인용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거래소의 관련 절차 중단에도 추가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래소는 법원 판단 이전에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8개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법무법인을 상대로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의 소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 등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기업들과 주주들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결정 동안 발생한 주가 하락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따져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매매거래 정지일까지 각각 67.75%, 49.82% 하락했다.

법조계에선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 매도를 진행해 실제로 손해를 입은 주주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과관계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위법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나,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은 회사가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로 법무법인에서 주주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거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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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