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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깊이 사과…전자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사건 경위·관리 과정 철저 조사…보완 대책 신속 마련”

사건 당일 오전까지 상담·복약검사·보호관찰관 면담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일면식이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전력은 없었다.

다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알코올 중독 상담과 심리상담도 받아왔다.

사건 당일 오전에도 지도·감독이 이뤄졌다. A씨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고, 오전 11시20분부터 11시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 및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약을 복용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낮 12시30분께까지 A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지도·감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전까지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 시도, 준수사항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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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