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부과 대상이지만 실무상 제외… 사전 안내 필요
서울 아파트 모습. 뉴시스
Q. 매년 11월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자격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시기다. 60대 A씨는 고배당기업의 배당금에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관련 기업에 투자를 늘렸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배당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보건복지부 실무지침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분리과세 적용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신규 분리과세 상품 출시 시마다 지침 확인필요
(KB증권)
A.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11월분 건강보험료에는 2025년 종합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라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 가입자격별 부과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득 가운데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관련 법령과 실무상 처리가 일치하지 않아 새로운 분리과세 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민성장펀드, 공모 부동산펀드·리츠의 배당소득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행규칙 제44조에는 비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반면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전액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1001만원이라면 기준금액인 1000만원을 뺀 1만원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001만원 전액을 반영하는 구조다. 지역가입자는 해당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도 연간 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실무에서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령에는 부과 근거가 남아 있지만 보건복지부 실무지침을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분리과세 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관련 지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고배당기업의 분리과세 배당소득도 이 같은 법령과 실무의 차이와 맞닿아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가운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에는 실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방식이 기존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다르다는 점이다. 기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지급 시점에 금융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면서 분리과세가 확정된다.
반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선택한 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전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할지, 일부 금액에만 적용할지도 납세자가 선택한다. 배당금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사후적으로 분리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고배당기업의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분리과세로 신고한 고배당소득 자료를 별도로 수집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투자자의 신고 문제도 남아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2000만원 이하라면 통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받기 위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투자자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11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거쳐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신청 방식과 건강보험료 제외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장에서는 연초 정기배당과 연중 중간·분기배당 등을 계기로 고배당소득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리과세가 적용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간 자료 연계 방식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기존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달리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사후적으로 분리과세가 결정된다”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분리과세 신청 방법과 건강보험료 부과 방침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남아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법령과 실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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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