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유치원에서 원장 A씨가 싸움을 벌이는 강아지들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맞은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사진=KBS 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원장이 던진 휴대전화에 맞아 강아지가 숨졌으나, 유치원 측은 주인에게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발생했다.당시 원장 A씨는 휴대전화를 든 채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쪽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싸움을 벌이자 A씨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들을 향해 던졌다. 이 같은 장면은 유치원 내부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휴대전화에 맞은 강아지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A씨가 달려가 안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강아지 주인 B씨는 사고 약 1시간 뒤 유치원 측으로부터 강아지가 두세 계단 위에서 떨어져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그렇게 죽을 애가 아니었다”며 이틀 뒤 유치원 측에 CCTV 영상을 요구했고, 유치원 측은 그제야 거짓 설명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고 약 2주 뒤 KBS 취재진이 해당 유치원을 찾았을 때에도 유치원은 여전히 다수의 반려견을 맡아 운영 중이었다. A씨는 취재진의 면담 요청에 반려견을 돌보는 시간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벌금형 선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 연간 6000건이 넘는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되지만,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연평균 6건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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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