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이유 없어”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2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만명 이상의 신도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뒤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회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정부의 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1980년 신천지 창립 이전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대한기독교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씨를 비판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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