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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상위 1% 재산 평균 3억4000만원…한달에 220만원 벌어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은 평균 3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219만8000원이었다. 고가 아파트나 높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실제 수급자의 재산·소득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가 나온 것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은 3억4000만원이었다. 주택과 건축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일반재산에 포함된다.

일반재산을 가진 수급자만 따로 계산한 평균도 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상위 1%의 공제 전 근로소득은 월평균 219만8000원이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한 평균은 257만8000원이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빼고, 재산에도 지역별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다른 복지제도와 차이가 있어 수급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런 산식을 토대로 다른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실거래가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이는 공제 조건 등을 가정해 계산한 사례로, 이번 자료에 나타난 실제 수급자 상위 1%의 평균 재산·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준에 해당하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 기준과 지급액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노후 소득 보장과 제도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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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