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대응 최우선 과제 꼽아 “경찰 업무 완결성 높여 국민 신뢰 회복” 행안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 등 남아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일 서울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후보자 임명제청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56·간부후보 45기)가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명제청 동의를 받았다. 1년 11개월째 이어진 경찰청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임명제청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 대응을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과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물론 일반 치안 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치안 철학과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 평상시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며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회의에 출석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그 이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받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임명제청 동의는 장기간 이어진 경찰 수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탄핵소추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세 명이 차례로 경찰청장 직무를 대행했다. 정식 경찰청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이달로 23개월째다.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정식 수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져 왔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김 후보자는 후속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1970년 경남 함양 출생인 김 후보자는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융합보안학 석사, 경찰대 공안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간부후보생 45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을 거쳤다.
이후 대구·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에 임명됐으며 올해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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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