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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8억 보이스피싱 돈세탁 혐의 前 경찰…檢 징역 10년 구형

지능팀 10년 근무한 전직 경찰…퇴직 뒤 상품권업체 대표로

피해 확인액 102억·129명…검찰, 10년 구형 유지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8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에서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종전 의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10년,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종전 의견도 유지했다.

박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뒤 상품권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들이 가져온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이를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66차례에 걸쳐 약 2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범죄수익은 약 102억원으로 피해자는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 약 20억원과 상품권 약 8억원 등 28억원 상당을 확보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추가 심리도 진행됐다. 검찰은 최씨가 공범으로 가담한 범죄사실 일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최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또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 측은 이날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와 최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조사 등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1일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함께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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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