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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근무했냐"…이사 온 직업군인 신상 캐묻고 현관문 부순 40대男, ‘징역형 집유’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로 이사 온 이웃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둔기로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8월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로 이사 온 직업 군인인 B씨에게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느냐”, “왜 나왔느냐”, “지금 부대에선 무슨 일을 하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 등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접근했으며, B씨 집의 현관문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찍어 망가뜨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망가뜨리기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망가뜨린 재물 수리비를 갚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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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근무했냐”…이사 온 직업군인 신상 캐묻고 현관문 부순 40대男, ‘징역형 집유’

새로 이사 온 이웃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둔기로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