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개인 5명에 대해 징계·행정상 처분을 의결하고 기관 2곳에 대해 경고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사건 발생 1년 만에 내려진 첫 공식적 문책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특수교육법 위반, 과밀 특수학급 운영, 기록물 관리 소홀, 교원 지원 미흡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행정상 처분은 경고·주의 조치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상자의 구체적 처분 수위와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도성훈 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기현 감사관은 “특수학급 증설과 기간제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가 없었고 권한은 실무 부서에 있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한 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최근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시작으로 후속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