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는 24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 완화와 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2단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지난 6월 시행된 1단계 55개소 규제 완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문화유산 보존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개발 여건과 주민 불편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반경을 기존 500m에서 300m로 완화했다.
이로써 34개소 중 29개소의 보존구역이 축소되어 총 13㎢(여의도의 5배 규모)가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다.
또한 건축행위 허용기준과 고도제한구역도 조정됐다.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 고도제한구역은 38.3% 완화되어 행정 부담과 개발 제한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강화군의 고인돌군·돈대 등 17개소가 포함되어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의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1년간의 연구용역과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존 필요성이 낮은 구역은 해제하고 핵심 지역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보존체계 강화를 목표로 했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토지 활용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