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서구 오류동 세어도 선착장 배후 주차장이 2026년을 끝으로 문을 닫을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구에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 부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에 따르면, 매립지공사는 최근 서구와의 협의에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2026년 무상임대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며 오는 2025년 11월 중순께 부지 반환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부지는 2008년 서구청이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이유로 매립지공사에 요청해 무상 임대한 1,000㎡ 규모의 토지다.
지난 2010년 협약 체결 후 수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1년 단위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부지에 서구청 주관 포장공사가 진행되며, 공유수면법 위반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누구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다.
법 규정이 명확한 만큼, 허가 없이 매립·포장이 이뤄졌다면 매립지공사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서구청은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부지는 임대 사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주차장 내부에는 컨테이너 여러 동이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구는 “예산 문제로 추가 보수가 어렵다면 사용 연장을 하지 않고 원상복구 후 부지를 반환할 계획”이라며 “세어도 주민과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