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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로 딴남자 이름 부른 아내, 이혼사유 될까"…변호사 "의처증 의심 받을 수 있다" [이런 法]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chatgp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부부관계 중 다른 남자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자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단순 의심만으로 이혼 사유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아내의 외도 흔적은 발견 못한 남편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아내의 행동 때문에 극심한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30대 후반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가 잠결에 자신이 아닌 낯선 남자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며 “하지만 몇 달 뒤 같은 이름을 또 불렀고, 이후에는 부부관계 중에도 그 이름이 나왔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했고, 사설 탐정까지 의뢰했지만 외도를 입증할 만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아내는 반복적으로 특정 이름을 언급했고, A씨는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

변호사 “증거 없이 압박땐 의처증 의심 받는다” 따끔 조언

A씨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실제로 잠꼬대나 무의식적인 행동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외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잠꼬대 중 다른 이름을 말했다거나 부부관계 도중 다른 사람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배우자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 변호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계속해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압박할 경우 오히려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서 아내를 이유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륜이 의심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