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총 6개월…남은 의혹은 ‘산더미’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권창영 특별검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의 수사기간이 내달 23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대통령실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승인통지를 수령했다”며 “수사기간이 8월 23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30일간 1회 더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장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로써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동안 수사를 지속하게 됐다. 아울러 파견 공무원도 증원하고 감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검팀은 연장된 기간에 현재 수사 중인 관저 이전 의혹 외에도 12·3 비상계엄 가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검은 이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날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관저이전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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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
